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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 원 급여 지급한 LH

이상원 기자 입력 2024-10-11 08:30:00 조회수 0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년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단결근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 난 뒤에야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의 징계 처분도 솜방망이라고 지적했어요.

네,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채용 비리에 이어 이번엔 근무 기강 해이까지, 도대체 공기업 LH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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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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