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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물려달라" 아버지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40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9-26 17:00:00 조회수 2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아버지 살해 혐의의 30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누나의 선처 탄원과 수감 생활을 통한 반성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 상주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축사를 물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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