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포항 사회 대구MBC NEWS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 대구·경북 42.5%···"인력 충원돼야"

엄지원 기자 입력 2024-09-24 14:00:46 조회수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율이 저조해 인력 충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노동청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착수한 건은 총 80건이지만, 이 중 46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한 사건 대비 송치, 내사 종결 비율인 사건 처리율 기준으로는 42.5%에 불과해 절반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2024년 6월 포항지청에 중대재해과가 신설됐지만, 전담 감독관은 대구·경북을 합쳐 14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 # 노동부
  • # 고용노동부
  • # 중처법
  • # 중대재해처벌법
  • # 사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