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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농산물 속박이·중량 미달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24-07-12 11:30:48 조회수 0

사진 제공 경북 청도군
사진 제공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농산물 속박이와 중량 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합니다.

청도군은 지역 농산물 공판장이 개장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만큼 출하하는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 지도 단속반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단속반은 제철 과일인 복숭아·자두 등을 중심으로 중량 미달과 과일상자 밑에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깔고 그 위에 좋은 상품을 넣는 이른바 속박이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공판장 출입 금지와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청도군은 "속박이와 중량 미달을 근절해 소비자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와 판매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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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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