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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위, 대통령에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도건협 기자 입력 2024-05-28 17:00:00 조회수 0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성명을 내고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3년 5월 법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한 약속이 1년이 다 돼서 8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야 지켜졌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책무를 방기한 국가가 세입자들의 고통의 짐을 나눠 지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마지막 본회의마저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즉각 응답해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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