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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키워드] 거부할 권리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기자 입력 2024-05-26 10:00:00 조회수 5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번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다수는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여당의 입장을 보면서도 지난 총선 결과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군인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상병이 숨진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 대부분이 이 불행의 당사자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의 거의 전부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의 그런 부름에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그 부모는 아들을 군에 보내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던 그 부름에 답했던 한 청춘이 너무도 어이없는 명령을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떠났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그 충분한 명분을 백번 고려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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