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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5-20 15:53:16 조회수 0


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형집행장을 집행하려던 경찰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김 판사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했으며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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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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