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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원어치 상품권 사기 거래한' 20대, 징역 3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5-11 10:00:00 조회수 5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품권 사기 거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 15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4만 3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사기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사정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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