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인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를 세워 통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측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자 반발해 출입구를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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