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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에 법률 지원

손은민 기자 입력 2024-02-20 15:19:00 조회수 4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진료나 수술 지연 관련 피해자에게 법률적 상담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을 돕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19일 오후 6시 기준, 수술이나 진료 예약 취소,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 34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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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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