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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1심 '무죄'→2심 '벌금 천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25 14:44:37 조회수 1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500만 원을 100만 원 등의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는 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졌었는데, 항소심에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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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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