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검찰, 이재명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협에 징계 요청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15 17:04:12 조회수 0


검찰이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2월 14일 변협에 법이 규정한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채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변협 징계위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중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 가능합니다.

  • # 이재명
  • # 변협
  • # 품위유지위반
  • # 징계
  • # 무죄추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