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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폐지 조례안 심사 보류…폐쇄는 불가피할 듯

권윤수 기자 입력 2023-12-13 16:21:41 조회수 1


대구 도축장 폐쇄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폐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도축장 폐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축산물 도매상인들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조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 운영업체가 대구시로부터 축산물도매시장의 사용을 지정받은 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로, 대구시가 해당 업체와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구 도축장을 이용하는 양돈농가는 대부분 경북 지역 농가로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다른 곳에서 도축하기 위한 운송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구에서 처리해 오던 모돈 도축을 수용할 수 있는 도축장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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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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