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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공 건축물 설치 가능해져

권윤수 기자 입력 2023-12-13 17:00:00 조회수 0


앞으로 대구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3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도서관같이 공익이 목적이거나 주민 소득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동안 대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 건축과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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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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