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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겨울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실시

김은혜 기자 입력 2023-11-26 10:00:00 조회수 1

사진 출처 대구시
사진 출처 대구시
대구시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을 노숙인·쪽방 주민 집중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각 구·군과 현장 활동을 시행합니다.

거리 노숙인에게 방한복 등 방한 물품과 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대구역과 동대구역 등에 야간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모텔 등에 임시 주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쪽방 주민에게는 방한용품과 김치 등 먹을거리를 지원하고 쪽방 주민 편의시설인 '행복 나눔의 집'을 활용해 세탁과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호 대상인 거리 노숙인은 100명가량, 쪽방 주민은 57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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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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