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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금품 수수 의혹' 구미시 노인회장, 불구속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23-11-24 10:18:52 조회수 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직원 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해당 지회장은 2023년 1월 20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장으로부터 재임용과 관련해 5백만 원을 받은 뒤 재임용을 해주지 않았다가 이 사실이 폭로되자 금품을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2023년 10월 상벌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품 수수와 직장 갑질, 공문서위조, 직무 유기 등으로 구미시지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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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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