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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갑질 의혹' 구미 노인회장에 자격정지 징계

한태연 기자 입력 2023-10-30 16:30:16 조회수 13


금품 수수와 갑질 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에게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10월 28일 상벌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품 수수와 직장 갑질, 공문서위조, 직무 유기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 구미시지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은 2023년 1월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전 센터장으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는데, 19일이 지나서 다시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2023년 5월 구미시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현금을 건넨 전 센터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인회 구미시지회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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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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