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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헬스장 회원권 계약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17 17:00:00 수정 2023-11-17 17:14:22 조회수 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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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고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접수는 2022년 257건에서 2023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5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헬스장' 관련으로 접수된 355건 중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264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는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며 할부 결제 등으로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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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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