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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측 구간 14년 만에 해제

변예주 기자 입력 2023-11-01 11:01:29 조회수 1

사진 제공 대구시
사진 제공 대구시
11월 1일부터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측 구간에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중앙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450m 구간으로, 대중교통뿐 아니라 모든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2009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고 14년만입니다.

대구시는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 교통 혼잡과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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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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