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수련원이 건립될 예정인 대구 동구 괴전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10만 4천여 ㎡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투기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허가 구역 내 거래 면적이 주거, 상업 등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으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거래를 허가받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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