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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달라" 요구한 집주인 폭행' 70대 임차인,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21 09:08:12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밀린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임차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임차인은, 지난 4월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 머리를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벽돌을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연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집주인을 찾아가 다시 슬리퍼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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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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