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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20 14:59:11 조회수 0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2년 3월 이 업체가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윤활유를 넣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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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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