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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동, 상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경철 기자 입력 2023-08-22 11:56:52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 길안, 예안, 녹전면과 상주시 동문동 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등은 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 그 밖의 경우엔 수수료 절반을 감면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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