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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어촌마을 곗돈 21억 원 사기' 60대 구속기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23 17:00:00 조회수 1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계원들의 곗돈 21억 원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모두 47명으로부터 약 21억 원의 곗돈이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중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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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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