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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성인 무도장 방화'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09 16:41:44 조회수 0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23일 낮 1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계획적으로 방화 물질과 담을 용기, 신분을 감출 오토바이 헬멧 등을 마련했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보복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고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7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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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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