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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서성원 기자 입력 2023-04-14 09:30:00 조회수 0

정부가 학교폭력을 막겠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때도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든 대책이라고 했어요.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은 지도 10년이 더 넘었는데 아직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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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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