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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만취 난동·경찰관 폭행 50대, 징역 10개월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3-23 16:02:15 조회수 0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집에 데려다주던 경찰관을 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11월 자정쯤 경북 경산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차 안에서 욕설하고 장비를 집어 던지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파출소로 인계된 뒤에도 귀가를 돕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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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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