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부터 경북에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연간 4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때 일정 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찻값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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