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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 농업인에 농지 임대료 50%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23-02-13 17:00:00 조회수 3

경상북도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 경영체로, 경북에 주소를 둔 청년 농업인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살고 있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신청 대상 규모가 1월 말 현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2022년에는 청년 농업인 600여 명이(790여ha)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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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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