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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친모',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2-02 15:47:40 조회수 0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로 확인된 여성이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한 약취 유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초,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아이를 키운 20대 여성이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석 모 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했고,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다른 데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 씨는 줄곧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대법원은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과학적 증거 외에 아이를 바꾼 증거나 동기 등이 명확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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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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