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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13년 구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1-10 18:30:25 조회수 1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석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차 DNA 유전자 검사 결과도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친모로 나왔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됐고 20대 엄마가 체포됐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 씨가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했고,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직접 증거나 범행 방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선고는 2월 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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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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