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법원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적법" 업체 상고 기각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2-02 14:52:36 조회수 1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6년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민간업체 측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민간업체 대표는 2017년 3월,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1,900여㎡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구청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냈고 2018년 8월, 대법원은 적법한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업체 측이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대구 서구청은 진입 도로 폭이 기준에 미흡하고 인근 학교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며 다시 불허했습니다.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업체 측이 이겼지만, 2심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대구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 동물화장장
  • # 건축불허
  • # 취소소송
  • # 상고
  • # 기각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