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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제동..항소심서 패소

손은민 기자 입력 2020-06-27 21:30:06 조회수 6

대구에 첫 동물화장장을 세우려던 건축주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함들어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동물화장장 사업자 A 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한 서구청의 결정은 행정청 재량 사항에
해당하고,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건축
불허 사유로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주변 교통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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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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