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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시비붙은 상대 살해' 20대 징역 20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1-26 16:30:3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을 협박하고 흉기를 휘둘려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7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23살 장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와 피해자 일행은 다른 주점에서 "왜 쳐다보냐?"며 시비가 붙었고, 김 씨는 이후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와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마주쳤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2차례 구입하고 칼날을 고정하는 등 미리 준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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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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