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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이상원 기자 입력 2022-11-22 17:30:00 조회수 0


대구시는 침체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을 12월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 청약률 저조, 미분양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11월 말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 예고하고, 12월 중 시행할 예정인데, 광역시 전매제한 3년 규정이 남아있어 투기 세력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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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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