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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유승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조재한 기자 입력 2022-10-11 08:57:49 조회수 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의결했는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대통령과 당을 비난하고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게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고 해요.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그것이 핵심 징계 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어요.

어허, '개'라는 소리 함부로 했다가 윤리위가 열렸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다니요?' 이러다 윤리위원회가 또 열리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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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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