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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경찰관 들이받은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6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34살 김 모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초, 경산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위반을 하다 적발되자 도망가면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죄질이 나쁘지만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
  • # 신호위반
  • #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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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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