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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강제 추행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7-15 11:24:2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고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5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강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말,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 한도액을 초과한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사장의 지위에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아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죄질은 무겁지만, 대출을 모두 갚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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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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