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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에 여직원 추행···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영장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2-28 18:12:07 조회수 2


대구 동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대출을 받고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2020년 11월쯤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금고에서 9억여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조사비 200여만 원을 금고에서 지출하고, 2021년 8월에는 여직원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새마을금고 자체 징계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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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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