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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걸리면 사진 공개에 10만 원 벌금"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7-11 17:00:00 조회수 20

◀앵커▶
대구의 한 아파트가 길고양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누군지 사진을 공개하고 1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인데요,

길고양이를 돌보려는 입주민과 그걸 원치 않는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입니다.

누군가 단지를 거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붙었습니다.

동선 추적으로 당사자를 확인했고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게시물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인 A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또 한 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 캣맘 입주민▶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애들이고 얘들은 중성화돼 있으니까 (울음소리 같은) 그런 우려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 달 전 아파트 내 길고양이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체 1,50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76%가 찬성해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규정에 반대하는 주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이건 좀 충격적인 거예요. 동선 확보, CCTV 동영상… 이건 뭐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밥 준 건데···"

아파트관리소 측은 그동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저분해지고 또 고양이 울음소리,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란다거나 지하 주차장 차량에 올라가서 스크레치가 생길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단지 안에서 캣맘들이 밥을 챙기는 길고양이는 4~5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고양이를 그냥 두면 위험한 먹이 활동을 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법적 의무와 권리로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함부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아 카라(KARA) 활동가▶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 맞지 않거나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그런 것(아파트 관리규약)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한다,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3만 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버려지고 길에서 구조돼 중성화 수술을 받는 고양이는 7만 마리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김종준,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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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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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2022-07-14 07:54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개무시하는 사람들 몇명이라고 1500명 넘는 입주민을 또라이로 만듭니까?

  • 2022-07-13 16:00

    단지 안에서 캣맘들이 밥을 챙기는 길고양이는 4~5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허위정보 기사 쓸거야?? 내가 매일 보는데!!!! 네가 세어보고 기사 쓰는거야?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우리 동 바로앞에 애기울부짖는 소리마냥 고함치는 고양이 밖으로 나가서 담배피며 계속 보고 있으니 고양이끼리 서로 마주보고 싸우려는건지 뭔지... 엄청 울어대더라.

    허위기사 올리지마라 손은민아. 기자가 팩트체크 안하나? 편중된 기사 쓰지마라!

    이래 밥벌어 먹고 살거냐!

  • 2022-07-12 17:07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답글입니다.

  • 2022-07-12 16:14

    이러니 기레기 기레기 하는겁니다.
    장작 5년째입니다.

    얼마나더 큰피해를 입혀야 제대로된 기사를 쓰겠냐..

    제목은 자극적으로 잘뽑았구만
    불법 사유지 촬영에다 남의아파트엘베 도촬 그것도모자라 취재에 응하지않겠다는 관리소장 불법녹취

    기자라면 기자정신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 부터 살폈어야지...기사 한장만들기만하면 끝인가?

  • 2022-07-12 16:07

    최소한 기사는 공정하게 작성해줘야지요.
    일방적으로 캣맘 말만 듣고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나머지 입주민들을 고양이 학대범으로 몰아 가시네요.)
    반대쪽 입장의 입주민 말도 듣고 기사를 취재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문제가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로 인해 피해본 입주민들은 생각안해 보십니까?
    캣맘들 덕분에 주변 아파트 고양이들은 죄다 우리 아파트로 다 몰려 왔어요.
    아파트 시설물이 피해를 안보는 장소를 선정해서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따른 케어비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해주는걸로
    양보 했는데 그마저도 무시해버리는 처사.. 그럴꺼면 처음부터 거부하든지하지 분명히 입주민 투표를 해서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고선
    이렇게 뒷통수 칩니까?

  • 2022-07-12 15:22

    무작정 캣맘들의 행동을 멈추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집을 마련해주고 특정위치에서 먹이를 줄수있도록 허용해주는 조건속에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약속을 안지킨것은 캣맘들입니다
    사실확인 하고 기사쓰시길바랍니다

    저는고양이에대한 별생각없었는데 이 기사가 주민들을 님비주의.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는사람들로 몰고가는듯하여 상당히 불쾌합니다

  • 2022-07-12 15:10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답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