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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변경···대구시장 12.5억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2-05-11 17:30:00 조회수 0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 5천 3백만 원으로 재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1억 7천만 원에서 6.8% 증가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평균 1억 7천만 원에서 2억 백만 원으로 늘었는데, 달서구청장이 2억 6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이 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1억 7천, 지역대 시의원은 평균 5천 6백,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평균 6천백, 지역구 기초의원은 평균 4천 8백만 원으로 재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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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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