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43살 A 씨는 5월 10일 저녁 8시 40분쯤 구미시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5분가량 가두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 신고를 취하하라고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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