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2021년 3월 정부의 2차 고용안정 지원금과 2022년 초 대구시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별도의 연 소득과 소득 감소분을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3월 10일 기준으로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의 운행 내역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9억 원으로 1,800명의 대리운전기사에게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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