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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알면서 친딸 성폭행 30대 '친권 상실'

이상원 기자 입력 2022-02-24 11:43:38 조회수 1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청구한 A 씨의 친권상실 청구를 인용해 A 씨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HIV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당시 8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두 달여 동안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은 "수사 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 박탈 필요성을 소명해 신속하게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 HIV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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