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정책관과 일자리노동정책과에 각각 3명 규모의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건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조사와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합니다.
대구시는 또 각 실·국, 사업소 등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중대재해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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