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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2심서 더 무거운 형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29 16:30: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영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31일 당시 15살인 딸을 꾸짖는 과정에서 딸이 욕설하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에도 딸을 폭행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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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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