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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중소기업지원청,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한태연 기자 입력 2022-01-30 16:30:20 조회수 1

대구·경북 중소기업지원청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1.5%의 금리로 한 업체당 최대 천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2021년 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업체는 다른 정책 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금융기관의 연체나,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과 대출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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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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