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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린 고참 찾아줘" 소란···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21 16:36:17 조회수 0

과거 근무했던 군부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2021년) 8월 27일 대구 동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민원실에 찾아가 "자신이 이곳에 근무하다 고참들로부터 맞았다"며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군사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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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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