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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대구도 사적 모임 6인 거리두기 적용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1-15 16:30:00 조회수 0

1월 17일부터 3주 동안 대구도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월 17일부터 다음 달(2월) 6일까지 3주 동안 지금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조정합니다.

앞으로 거리두기는 위중증 환자 규모와 의료체계 부담 정도를 따져 2, 3주 간격으로 조정합니다.

대구시는 "최근 오미크론 감염이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방역에 중대한 고비"라며, "백신 추가 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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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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