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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종사자·이용자 57명 형사고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22-01-12 16:59:16 조회수 0


대구시는 지난달(2021년 12월) 20일부터 지역 구·군 위생부서, 경찰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합동 단속을 해 운영 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종사자 24명과 이용자 33명 등 57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시는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640곳을 점검해 운영 시간제한을 어긴 6곳에서 위반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목욕탕 1곳과 일반음식점 3곳, 휴게음식점 1곳, 일반 게임 제공업체 1곳 등 6곳도 적발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주한미군이 많이 이용하는 중구 동성로, 남구 캠프 워커 일대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 240여 곳에 대해 오는 1월 16일까지 특별방역 점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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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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